• 흐림속초24.2℃
  • 흐림24.3℃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4℃
  • 흐림원주25.8℃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7.2℃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5.7℃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6.9℃
  • 흐림군산25.1℃
  • 흐림대구26.9℃
  • 흐림전주26.0℃
  • 비울산25.2℃
  • 비창원25.1℃
  • 흐림광주25.3℃
  • 흐림부산27.0℃
  • 흐림통영24.9℃
  • 흐림목포24.6℃
  • 비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3.5℃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5.6℃
  • 흐림24.6℃
  • 비제주26.7℃
  • 흐림고산25.4℃
  • 흐림성산26.4℃
  • 비서귀포26.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4℃
  • 흐림24.3℃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2℃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0℃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1℃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5.4℃
  • 흐림남해23.8℃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위 진료과목…정형외과, 내과, 치과 順
백종헌 의원 “배상 원활히 받도록 대불제도 구상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성형외과.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만에 5배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1474건, 13.7%) △치과(1213건, 11.3%)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내과·치과는 ‘19년 대비 ‘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한 반면 성형외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21년과 비교해 ‘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 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아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 현황에 따르면 ‘12년부터 ‘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대해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의 회수율이 0.13%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