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3.1℃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3.3℃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2.1℃
  • 박무여수23.0℃
  • 흐림흑산도20.9℃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8℃
  • 박무홍성(예)22.3℃
  • 맑음22.5℃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0℃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4.5℃
  • 맑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구름많음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9.6℃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0.9℃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거제21.9℃
  • 흐림남해22.2℃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최소 60일 이상 돼야”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최소 60일 이상 돼야”

의협·병협 헌법소원에 대해선 “개정 의료법 시행 방해하는 행태”

환자단체.jpg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유감을 표했다.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기준’을 발표하면서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단연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면서 “(영상정보 보관기간을)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단연은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등 촬영 거부 예외 사유가 많다는 점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 참여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들이 촬영요청서 제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수술실 CCTV 관련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단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단연은 “개정 의료법의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환자가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유감”이라며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