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25.3℃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4.3℃
  • 흐림서울25.2℃
  • 흐림인천24.5℃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수원26.0℃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5.3℃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7℃
  • 흐림대전24.8℃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5.9℃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7.1℃
  • 흐림군산26.1℃
  • 흐림대구28.3℃
  • 흐림전주26.4℃
  • 비울산25.8℃
  • 비창원25.4℃
  • 흐림광주26.1℃
  • 비부산27.3℃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5.1℃
  • 비여수25.3℃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6.3℃
  • 흐림24.8℃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5.5℃
  • 흐림성산26.0℃
  • 비서귀포26.0℃
  • 흐림진주24.0℃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5.0℃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4.3℃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4.9℃
  • 흐림24.6℃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4.3℃
  • 흐림의성26.8℃
  • 흐림구미27.8℃
  • 흐림영천26.3℃
  • 흐림경주시26.9℃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0℃
  • 흐림밀양26.7℃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4.1℃
  • 흐림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서울남부지법, 봉약침액과 리도카인 혼합해 시술한 한의사에 벌금형 판결
한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활용 가능, 국민의 진료 편익성 고려한 항소심 판결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3일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에 앞서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면서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힌 뒤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