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9.7℃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32.2℃
  • 소나기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9.6℃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8.4℃
  • 흐림금산29.1℃
  • 흐림27.3℃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8.2℃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9.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29.7℃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8.6℃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8.9℃
  • 맑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20일부터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료인 면허 취소

20일부터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포함 모든 법령 해당, 재교부시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이달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의 면허 취소 요건을 기존의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 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 ‘23.11.20. 시행)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면허취소.jpg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다.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 등 모든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자비로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조산사회 등의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