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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 발표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 발표

“사실과 전혀 다른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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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은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법죄수사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사전 제조한 한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등 23명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자생한방병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모든 조제는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다수의 수사기관은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물론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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