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8.5℃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4℃
  • 흐림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8.7℃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9.7℃
  • 흐림서산30.1℃
  • 흐림울진24.5℃
  • 소나기청주30.2℃
  • 흐림대전29.4℃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8℃
  • 흐림상주29.5℃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4.2℃
  • 소나기전주29.3℃
  • 맑음울산32.0℃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9.7℃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30.5℃
  • 구름많음완도32.3℃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8.3℃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3℃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30.3℃
  • 구름많음강화29.9℃
  • 흐림양평31.2℃
  • 흐림이천30.7℃
  • 흐림인제26.2℃
  • 흐림홍천28.7℃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9.4℃
  • 흐림부여30.0℃
  • 흐림금산30.5℃
  • 흐림28.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7.6℃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30.7℃
  • 흐림장수27.9℃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3.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31.3℃
  • 흐림함양군31.3℃
  • 흐림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청송군31.6℃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1.9℃
  • 맑음경주시34.2℃
  • 흐림거창31.7℃
  • 구름많음합천32.6℃
  • 구름많음밀양34.1℃
  • 흐림산청30.8℃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지역보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

남인순·서정숙 의원 발의 통합·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홍주의 회장 “일차보건의료서 한의가 활약할 수 있는 저변 확대될 것”

지역보건법 법사위.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됐었다.


이후 지난 6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수정안이 첨부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30727163817_19accb7fb3a20f805aeb68b2976768f4_5wio.jpg

 ▲사진 좌측 소병철 의원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비롯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률안의 법사위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돌봄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의 의료인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