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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 참여기관 21곳 추가 선정

복지부,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 참여기관 21곳 추가 선정

한의협, 신규 기관 신고방법·유의사항 등 안내
서울 5곳, 경기 4곳, 경남·대전 3곳, 대구·인천·울산 2곳

방문진료선정_표001.pn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의 6월 상시 공모 결과를 통해 전국 한의원 21곳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5곳, 경기 4곳, 경남과 대전이 각 3곳, 대구, 인천, 울산이 각 2곳이며, 이들 기관은 7월1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인 3만2400원이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1만6200원)를 부담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5% 수준으로, 차상위 1·2종은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410원을 부담하면 된다.

 

새롭게 선정된 시범기관은 방문진료 실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7월10일부터 방문진료는 가능하지만,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은 현황신고 승인 이후에만 가능해 한의협은 사전 신고를 권장했다.

 

먼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를 완료한 뒤, 참여 한의사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시범기관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후 환자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환자 상태에 맞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뒤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한의 방문진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나 한의협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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