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6℃
  • 맑음37.3℃
  • 맑음철원35.7℃
  • 맑음동두천35.3℃
  • 맑음파주35.4℃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7.4℃
  • 맑음백령도29.9℃
  • 맑음북강릉29.7℃
  • 맑음강릉31.3℃
  • 맑음동해30.7℃
  • 맑음서울37.8℃
  • 맑음인천35.1℃
  • 맑음원주35.2℃
  • 맑음울릉도28.8℃
  • 맑음수원35.6℃
  • 맑음영월36.7℃
  • 맑음충주35.7℃
  • 맑음서산35.1℃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5.9℃
  • 맑음대전35.3℃
  • 맑음추풍령32.9℃
  • 맑음안동36.0℃
  • 맑음상주34.9℃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33.8℃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5.7℃
  • 맑음울산30.3℃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34.8℃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3.7℃
  • 맑음목포32.6℃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3.1℃
  • 맑음완도3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0℃
  • 맑음홍성(예)36.4℃
  • 맑음34.7℃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3.7℃
  • 맑음진주34.0℃
  • 맑음강화33.0℃
  • 맑음양평34.1℃
  • 맑음이천35.7℃
  • 맑음인제35.2℃
  • 맑음홍천35.9℃
  • 맑음태백30.9℃
  • 맑음정선군36.7℃
  • 맑음제천34.5℃
  • 맑음보은33.3℃
  • 맑음천안34.9℃
  • 맑음보령34.1℃
  • 맑음부여35.3℃
  • 맑음금산35.8℃
  • 맑음35.4℃
  • 맑음부안34.2℃
  • 맑음임실33.9℃
  • 맑음정읍35.0℃
  • 구름많음남원36.6℃
  • 맑음장수33.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5.1℃
  • 맑음순창군35.5℃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5.9℃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3.5℃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38.0℃
  • 맑음함양군36.0℃
  • 맑음광양시35.5℃
  • 맑음진도군31.1℃
  • 맑음봉화33.6℃
  • 맑음영주33.8℃
  • 맑음문경34.5℃
  • 맑음청송군35.5℃
  • 맑음영덕30.1℃
  • 맑음의성36.7℃
  • 맑음구미37.3℃
  • 맑음영천32.6℃
  • 맑음경주시32.8℃
  • 맑음거창37.0℃
  • 맑음합천37.0℃
  • 맑음밀양36.6℃
  • 맑음산청37.9℃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3.0℃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

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