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8.5℃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4℃
  • 흐림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8.7℃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9.7℃
  • 흐림서산30.1℃
  • 흐림울진24.5℃
  • 소나기청주30.2℃
  • 흐림대전29.4℃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8℃
  • 흐림상주29.5℃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4.2℃
  • 소나기전주29.3℃
  • 맑음울산32.0℃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9.7℃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30.5℃
  • 구름많음완도32.3℃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8.3℃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3℃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30.3℃
  • 구름많음강화29.9℃
  • 흐림양평31.2℃
  • 흐림이천30.7℃
  • 흐림인제26.2℃
  • 흐림홍천28.7℃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9.4℃
  • 흐림부여30.0℃
  • 흐림금산30.5℃
  • 흐림28.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7.6℃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30.7℃
  • 흐림장수27.9℃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3.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31.3℃
  • 흐림함양군31.3℃
  • 흐림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청송군31.6℃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1.9℃
  • 맑음경주시34.2℃
  • 흐림거창31.7℃
  • 구름많음합천32.6℃
  • 구름많음밀양34.1℃
  • 흐림산청30.8℃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도지사가 한의약 지원시책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경기도 육성 조례.png

 

경기조례2.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후속조치로, 경기도지사가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향후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확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더욱 정밀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및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단순히 지역의 한의약육성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 보고해야할 계획을 구체화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육성사업이 적시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 한의약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