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흐림30.1℃
  • 흐림철원29.0℃
  • 구름많음동두천29.1℃
  • 흐림파주30.6℃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30.2℃
  • 맑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북강릉25.2℃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6.4℃
  • 흐림서울31.2℃
  • 흐림인천30.5℃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울릉도28.0℃
  • 흐림수원27.7℃
  • 흐림영월29.6℃
  • 흐림충주30.0℃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8℃
  • 구름많음추풍령30.1℃
  • 흐림안동31.2℃
  • 흐림상주30.3℃
  • 맑음포항32.2℃
  • 흐림군산28.4℃
  • 구름많음대구34.8℃
  • 흐림전주29.9℃
  • 맑음울산32.3℃
  • 맑음창원31.1℃
  • 흐림광주30.9℃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31.7℃
  • 흐림목포29.8℃
  • 구름많음여수30.2℃
  • 흐림흑산도30.9℃
  • 구름많음완도32.7℃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9.6℃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8℃
  • 흐림제주28.6℃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31.1℃
  • 구름많음강화30.0℃
  • 흐림양평30.7℃
  • 흐림이천30.1℃
  • 흐림인제26.1℃
  • 구름많음홍천31.0℃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28.5℃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9.9℃
  • 흐림부여29.7℃
  • 흐림금산30.4℃
  • 흐림28.7℃
  • 흐림부안28.6℃
  • 흐림임실29.3℃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맑음김해시32.9℃
  • 흐림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4.8℃
  • 맑음양산시34.2℃
  • 구름많음보성군31.4℃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장흥30.1℃
  • 구름많음해남32.7℃
  • 구름많음고흥31.2℃
  • 구름많음의령군32.9℃
  • 흐림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2.0℃
  • 구름많음진도군30.9℃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8.9℃
  • 흐림청송군30.5℃
  • 흐림영덕27.5℃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3.3℃
  • 구름많음영천33.1℃
  • 맑음경주시34.8℃
  • 흐림거창32.7℃
  • 구름많음합천34.4℃
  • 구름많음밀양34.6℃
  • 구름많음산청32.7℃
  • 맑음거제31.3℃
  • 구름많음남해29.3℃
  • 맑음32.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2.png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수이며, 평가정보 또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가지의 개정안은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