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24.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4.6℃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4.6℃
  • 비울릉도21.9℃
  • 흐림수원22.4℃
  • 맑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청주23.0℃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0℃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1.9℃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순천19.9℃
  • 박무홍성(예)22.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9.5℃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21.2℃
  • 맑음천안21.2℃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3℃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0.7℃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0℃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회원투표 공고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회원투표 공고

회원투표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정관 제9조의 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23년 11월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의 개선안이 건정심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의 찬반의견을 묻습니다. (찬성 : 첩약건보 지속추진, 반대 : 첩약건보 전면폐기)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44대 집행부는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44대 회장으로서 ’23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회원투표 결과, 찬성시 첩약 건보는 지속 추진 될 것이며, 반대시 첩약 건보 전면 폐기를 진행 할 것입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내용 및 ’2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안)은 회원투표 일정 공고 전 공개 예정 (11.15일 이전)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2023년 11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