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8.5℃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4℃
  • 흐림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수원28.7℃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9.7℃
  • 흐림서산30.1℃
  • 흐림울진24.5℃
  • 소나기청주30.2℃
  • 흐림대전29.4℃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8℃
  • 흐림상주29.5℃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4.2℃
  • 소나기전주29.3℃
  • 맑음울산32.0℃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9.7℃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흑산도30.5℃
  • 구름많음완도32.3℃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8.3℃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3℃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30.3℃
  • 구름많음강화29.9℃
  • 흐림양평31.2℃
  • 흐림이천30.7℃
  • 흐림인제26.2℃
  • 흐림홍천28.7℃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9.4℃
  • 흐림부여30.0℃
  • 흐림금산30.5℃
  • 흐림28.2℃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7.6℃
  • 흐림정읍28.4℃
  • 흐림남원30.7℃
  • 흐림장수27.9℃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3.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31.3℃
  • 흐림함양군31.3℃
  • 흐림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8.2℃
  • 구름많음청송군31.6℃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1.9℃
  • 맑음경주시34.2℃
  • 흐림거창31.7℃
  • 구름많음합천32.6℃
  • 구름많음밀양34.1℃
  • 흐림산청30.8℃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약사, 1년 이내 면허정지·3년 이하 징역

의료법약사법통과.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법’·‘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공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대안)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전봉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 육성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머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