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30.3℃
  • 흐림철원29.1℃
  • 흐림동두천28.4℃
  • 흐림파주29.2℃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30.2℃
  • 맑음백령도28.9℃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서울30.9℃
  • 흐림인천30.1℃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울릉도28.7℃
  • 소나기수원28.4℃
  • 흐림영월31.0℃
  • 흐림충주30.8℃
  • 흐림서산29.0℃
  • 흐림울진26.0℃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30.7℃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31.1℃
  • 흐림상주30.1℃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군산28.5℃
  • 맑음대구34.7℃
  • 흐림전주31.8℃
  • 맑음울산31.8℃
  • 맑음창원31.1℃
  • 흐림광주31.4℃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30.9℃
  • 흐림목포30.9℃
  • 구름많음여수31.2℃
  • 흐림흑산도30.9℃
  • 구름많음완도33.6℃
  • 흐림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9.5℃
  • 흐림홍성(예)29.6℃
  • 흐림29.0℃
  • 비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진주32.5℃
  • 흐림강화28.5℃
  • 구름많음양평31.2℃
  • 흐림이천31.4℃
  • 흐림인제26.4℃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27.9℃
  • 흐림제천29.3℃
  • 흐림보은28.9℃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28.9℃
  • 흐림부여29.4℃
  • 흐림금산31.5℃
  • 흐림30.1℃
  • 흐림부안28.4℃
  • 흐림임실30.5℃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30.1℃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3℃
  • 맑음김해시33.3℃
  • 흐림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4.7℃
  • 맑음양산시34.2℃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33.1℃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의령군34.3℃
  • 흐림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3℃
  • 흐림봉화27.3℃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9.2℃
  • 흐림청송군30.4℃
  • 흐림영덕26.7℃
  • 흐림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4.8℃
  • 흐림거창33.2℃
  • 구름많음합천34.7℃
  • 맑음밀양35.4℃
  • 구름많음산청34.5℃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0.3℃
  • 맑음3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복지부.jpg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330만 세대+자동차 인하 9.6만 세대+중복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