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0℃
  • 맑음36.6℃
  • 맑음철원35.5℃
  • 맑음동두천34.6℃
  • 맑음파주35.7℃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6.6℃
  • 맑음백령도30.7℃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30.9℃
  • 맑음서울37.4℃
  • 맑음인천34.8℃
  • 맑음원주34.6℃
  • 맑음울릉도28.6℃
  • 맑음수원35.7℃
  • 맑음영월36.7℃
  • 맑음충주35.7℃
  • 맑음서산35.5℃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6.2℃
  • 맑음대전35.1℃
  • 맑음추풍령32.8℃
  • 맑음안동35.9℃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30.9℃
  • 맑음군산35.6℃
  • 맑음대구35.4℃
  • 맑음전주37.6℃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31.6℃
  • 맑음광주35.9℃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3.6℃
  • 맑음목포33.1℃
  • 맑음여수32.5℃
  • 맑음흑산도33.0℃
  • 맑음완도34.3℃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2℃
  • 맑음홍성(예)36.1℃
  • 맑음34.6℃
  • 맑음제주31.0℃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3.9℃
  • 맑음진주35.0℃
  • 맑음강화32.9℃
  • 맑음양평34.6℃
  • 맑음이천35.6℃
  • 맑음인제35.5℃
  • 맑음홍천36.7℃
  • 맑음태백31.5℃
  • 맑음정선군36.2℃
  • 맑음제천33.9℃
  • 맑음보은33.7℃
  • 맑음천안34.8℃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5.1℃
  • 맑음금산36.0℃
  • 맑음35.2℃
  • 맑음부안35.1℃
  • 맑음임실33.0℃
  • 맑음정읍36.7℃
  • 구름많음남원36.6℃
  • 맑음장수34.8℃
  • 맑음고창군34.6℃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6.0℃
  • 맑음순창군35.5℃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2.1℃
  • 맑음고흥33.6℃
  • 맑음의령군38.0℃
  • 맑음함양군36.6℃
  • 맑음광양시35.2℃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3.4℃
  • 맑음영주33.8℃
  • 맑음문경33.9℃
  • 맑음청송군35.4℃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37.2℃
  • 맑음구미36.8℃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3.7℃
  • 맑음거창37.4℃
  • 맑음합천37.6℃
  • 구름많음밀양36.8℃
  • 맑음산청37.3℃
  • 맑음거제31.2℃
  • 맑음남해34.1℃
  • 맑음3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자보환자 8주 치료 제한…“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보환자 8주 치료 제한…“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의협, 입장문 통해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반박 및 입장 밝혀
치료기간 획일적 제한 및 의료인 판단의 행정적 통제로 대체
자보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상충…환자에 불리한 통제 시스템

협회관.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와 관련 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 추진에 대한 한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상환자는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경상환자의 90%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의 종료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일 뿐이라며 실제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선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환자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영된 보험 처리 구조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환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분류체계 하에서는 8주 치료 제한이 생길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한의협은 한 예로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9급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 척추 염좌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8주 치료 제한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또한 그에 따른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감사원 보고서에선 매년 연평균 37만 여 명이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도 82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만약 앞으로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민간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부에서는 8주 치료 제한 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을 보면 단 1회 치료 연장에 불과한 것은 물론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교통사고 환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즉 국토부는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 1회 심사에 국한된 내용으로,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치료 지속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게 돼 있다는 것.

 

한의협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8주 치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의제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의제기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 역시 당연히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더욱이 환자의 치료 연장이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은, 한 차례 연장 치료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검토 없이 지급보증을 종료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8주 시점에서 한 번 걸러내고 한 번 연장한 뒤 이후에는 추가 검토 없이 종료하는 사실상의 단회 승인제이며, 이는 이의제기 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치료 연장은 한 번만 허용하고 이후 치료는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것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또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지만, 이번 경상환자 8주 제한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 통제로 대체하며, 그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결국 경상환자 8주 제한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기간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돼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돼야 할 보험료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