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9.7℃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32.2℃
  • 소나기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1℃
  • 흐림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9.6℃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8.4℃
  • 흐림금산29.1℃
  • 흐림27.3℃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8.2℃
  • 흐림북창원29.8℃
  • 흐림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7.8℃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9.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30.6℃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29.7℃
  • 흐림경주시31.0℃
  • 흐림거창28.6℃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8.9℃
  • 맑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육서비스 향상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학대 금지 ‘장애인복지법’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jpg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