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흐림28.8℃
  • 흐림철원28.2℃
  • 흐림동두천28.7℃
  • 흐림파주29.5℃
  • 흐림대관령22.3℃
  • 흐림춘천29.1℃
  • 구름많음백령도27.7℃
  • 비북강릉23.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많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수원30.2℃
  • 흐림영월27.9℃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31.1℃
  • 흐림울진26.0℃
  • 흐림청주29.8℃
  • 흐림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8.4℃
  • 흐림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포항31.7℃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울산31.2℃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광주30.2℃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29.6℃
  • 구름많음여수29.6℃
  • 흐림흑산도27.2℃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30.8℃
  • 구름많음순천28.9℃
  • 구름많음홍성(예)31.7℃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7.9℃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29.9℃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강화29.3℃
  • 흐림양평28.5℃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7.9℃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5.9℃
  • 흐림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8.0℃
  • 흐림보령29.4℃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30.5℃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남원30.7℃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30.1℃
  • 맑음김해시32.1℃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2.6℃
  • 구름많음보성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6℃
  • 구름많음해남30.6℃
  • 구름많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2.2℃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6.1℃
  • 흐림문경27.9℃
  • 흐림청송군29.4℃
  • 흐림영덕28.3℃
  • 구름많음의성29.4℃
  • 구름많음구미30.2℃
  • 맑음영천30.6℃
  • 맑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1.4℃
  • 구름많음합천31.3℃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산청32.9℃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남해29.5℃
  • 맑음31.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명문화 및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등
올해 중 첩약 상대가치점수 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

고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을 살펴보면 2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존 심사사례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준화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사례를 기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다. 즉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 410주까지는 주 2,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된다.

 

약침술 시행시에는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받게 돼 실시횟수 기준 초과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오는 421일 진료분부터는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되며, 약침술은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신설된 첩약의 세부인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인정되고, 첩약 처방시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해 1회 처방일수 10일 초과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첩약 처방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침술 세부인정사항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자가조제권 인정)되고, 약침술을 청구하기 전에는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단 기존의 약침약제 조제 현황제출은 생략된다. 더불어 약침술 시행시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변경된다. 즉 경상환자 처방 1회 최대 처방일수가 ‘7이 되며, 단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해, 기존과 같이 10일 처방이 가능하다.

 

이밖에 첩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금액으로 고시된 첩약 수가에 대해 올해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년 첩약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보면 오는 421일 진료분부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가 개정, 약침술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 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기재가 필요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약침 관리시스템이용방법을 비롯한 고시 개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