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17.5℃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2.3℃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3.8℃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5℃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20.0℃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5.2℃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6.9℃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8.0℃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19.9℃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

한국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제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조사제품 중 50% 이상서 부당 광고 확인”

소비자원.jpg
(사진=한국소비자원)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