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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서울시의회 임시회서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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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2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과 강석주·김경·김혜지·남궁역·박춘선·신동원·신복자·유만희·유정인·윤영희·이소라·이종배·이종태·정준호·최호정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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