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9.2℃
  • 흐림철원29.4℃
  • 흐림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30.2℃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9.9℃
  • 흐림백령도27.7℃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서울31.3℃
  • 흐림인천29.9℃
  • 흐림원주30.2℃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영월28.1℃
  • 흐림충주29.5℃
  • 흐림서산30.3℃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30.9℃
  • 흐림대전30.5℃
  • 흐림추풍령29.0℃
  • 흐림안동28.6℃
  • 흐림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1.9℃
  • 흐림군산30.5℃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1.3℃
  • 맑음울산31.4℃
  • 맑음창원32.0℃
  • 구름많음광주31.3℃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0.5℃
  • 맑음여수29.5℃
  • 흐림흑산도29.8℃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홍성(예)31.1℃
  • 흐림29.7℃
  • 구름많음제주30.1℃
  • 구름많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30.7℃
  • 구름많음강화28.8℃
  • 흐림양평30.0℃
  • 흐림이천30.5℃
  • 흐림인제26.9℃
  • 흐림홍천28.4℃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보은28.8℃
  • 흐림천안29.5℃
  • 흐림보령28.9℃
  • 흐림부여30.1℃
  • 구름많음금산31.4℃
  • 흐림30.0℃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2.0℃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1℃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1.2℃
  • 맑음김해시33.6℃
  • 구름많음순창군30.9℃
  • 맑음북창원34.4℃
  • 맑음양산시33.5℃
  • 구름많음보성군30.5℃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1.6℃
  • 구름많음해남32.4℃
  • 구름많음고흥30.2℃
  • 맑음의령군32.8℃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30.3℃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6.3℃
  • 흐림문경29.1℃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7.9℃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0.7℃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거창31.9℃
  • 구름많음합천32.3℃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3.3℃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남해31.9℃
  • 맑음3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

PA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등 간호 업무 리스트 99개 공개
(가칭)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등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간협.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월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근거들을 문서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복지부에 업무범위 등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진료가이드에 제시된 지원행위는 99가지로,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전문간호사 및 특정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가칭)전담간호사라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수행가능 범위가 제한적인데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COVID-19 검사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은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후 2시 화상회의 ZOOM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20240308_103415_912.jpg 20240308_103427_589.jpg 20240308_103445_744.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