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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 추진…사회적 편견 해소

‘치매’→‘인지저하증’ 명칭 변경 추진…사회적 편견 해소

강기윤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일반인 등 포괄적 인지건강 세부 사업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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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돼 왔으며,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 퇴화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지난해 기준 약 98만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므로 질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라는 용어를 지난 2021년 두 차례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만 아니라 비(非)치매,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용어보다 대상자가 더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제명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위임과 위탁)까지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인지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 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김미애·송언석·서정숙·이헌승·장동혁·최영희·정우택·이종성·성일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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