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3℃
  • 맑음10.0℃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9.4℃
  • 맑음9.5℃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9.2℃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10.0℃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10.1℃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9℃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9℃
  • 맑음10.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

복지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대


80일001.png

 

[한의신문]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한 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돼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은 혁신적 의료기술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해 기존 기술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 공고했다.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