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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 ‘학교 주치의’로 위촉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 ‘학교 주치의’로 위촉

서울시의회,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윤영희 의원 대표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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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59명 가운데 59명이 찬성, 원안대로 가결됐다.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지만, ‘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18년 14.4%에서 ‘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제1항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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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에서 지난해 실시한 ‘한의사 교의사업’에는 학생 등 1만8118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교의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100여 곳의 학교와 한의사를 연계해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통 교안을 개발·제공하는 등 한의사 교의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 △비만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건강한 식습관 △척추건강 관리에 대해, 또한 중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척추 및 거북목 관리 △일상에 도움되는 한의약 △체형 관리 △진로 상담을, 고등학생에게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학업 스트레스 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건강상담(맥진, 체질 등) 등 초·중·고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욱 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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