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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황유정 의원 대표발의…궁극적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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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황유정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62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난임지원.jpg

 

한편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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