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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울산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 업소 5개소 적발

울산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 업소 5개소 적발

한약재 판매·유통과정 특별 점검

울산시한약재.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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