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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원에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거부…특정직역의 겁박 때문인가?

한의원에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거부…특정직역의 겁박 때문인가?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정상적 거래 포기…심각한 불공정 행위 지적
한의협, 입장문 발표…공정위 신고 비롯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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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에게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같은 행태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의사단체에선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해 수차례의 형사고발과 민원을 제기하며 한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방해해 왔다. 하지만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이유로 제기된 형사고발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양의사단체의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비롯해 ’25년 3월과 11월, ’26년 1월과 7월에는 한의사가 CO2레이저,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사례들에 모두 무협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일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하며, “레이저침술은 이미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침술료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했으며, 1994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래 전국의 한의과대학는 물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구, 임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는 여전히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불법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업체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장비를 판매하면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비만연구의사회, 임상미용의학회, 일차진료학회, 리프팅학회, 비만미용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 7개의 양방학회들은 ‘한의사들에게 무분별한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미용의학회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파트너십 중단과 관계 기관 신고, 회원 전체 공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도 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인 데도,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양의사단체의 조직적인 압력과 보복을 우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며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년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3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뼈아픈 사례를 잊지 말고, 경거망동을 삼가 줄 것을 양의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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