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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

이선영 의원 대표 발의… 16일부터 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의료비, 건강관리 등 지원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춘천시의회는 최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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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의난임치료를 말한다.


춘천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 검진비·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그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난임부부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게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부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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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원금의 반환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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