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0℃
  • 흐림21.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2.9℃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7℃
  • 맑음서산23.1℃
  • 흐림울진23.9℃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4.0℃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5℃
  • 흐림목포24.4℃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8℃
  • 흐림순천19.7℃
  • 맑음홍성(예)22.5℃
  • 흐림21.8℃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1.2℃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21.2℃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2.0℃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20.2℃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8℃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료공백 해결 위한 한의사 활용 청원’ 게재
청원인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 마련할 것” 주문

20240408_142805.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1일 공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법상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8일 14시30분 기준) 52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 박 모씨는 청원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공백 현장에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면서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활용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공백의 급박함으로 인해 우선 검토 가능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 국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이라면서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한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또한 한의사의 지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과 같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해 활성화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바로 청원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motion Icon국회 국민동의청원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 링크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