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1.8℃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4.7℃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울진24.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0.4℃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4.3℃
  • 흐림광주25.3℃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7℃
  • 흐림목포24.7℃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4.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1.2℃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1.2℃
  • 맑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1.4℃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0.8℃
  • 맑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1.3℃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8℃
  • 흐림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1.9℃
  • 맑음거제22.7℃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난임부부 한의진료 나이 제한 폐지 추진

한동수 의원,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52a4a416-93ac-4031-810f-df6c29d097cd.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지역 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했으나 추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혜택이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