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철원22.5℃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3℃
  • 흐림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5.8℃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25.5℃
  • 흐림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3℃
  • 맑음서산23.7℃
  • 흐림울진24.7℃
  • 구름많음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4.4℃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4.2℃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3.3℃
  • 흐림순천21.1℃
  • 맑음홍성(예)23.6℃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4.3℃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천안22.8℃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항불안제 등 처방 요양병원,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방문 의료기관 등 18개소
불법 사용·유통 및 취급보고 적정 여부, 저장시설 기준준수 등 현장 관리 실태 점검

식약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