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1.8℃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5℃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6℃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4.7℃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울진24.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0.4℃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4.3℃
  • 흐림광주25.3℃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7℃
  • 흐림목포24.7℃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4.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1.2℃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1.2℃
  • 맑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1.4℃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0.8℃
  • 맑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1.3℃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8℃
  • 흐림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1.9℃
  • 맑음거제22.7℃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가결…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대구서구.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 김한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치료의 정의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1조(홍보·협력)에서 구청장은 난임 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