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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 위한 조례 제정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 위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원사업에 한의약 등 포함…치매 예방, 관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윤영희 시의원 “기존의 지원사업과 체계가 발전·개선되는 초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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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표로 발의됐다.

 

실제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서울시장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을 비롯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제6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3년 16만6298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 인구 중 9.83%에 해당하는 수치며, 10명 중 1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돼 오는 ‘30년 24만명(11.04%), ‘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막대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사업과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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