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7.0℃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3℃
  • 흐림동해18.5℃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17.2℃
  • 구름많음영월16.3℃
  • 흐림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울진18.9℃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17.7℃
  • 흐림대구21.6℃
  • 흐림전주17.8℃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19.6℃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19.8℃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9.1℃
  • 흐림홍성(예)17.1℃
  • 흐림15.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진주18.4℃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6.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7.3℃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7.9℃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17.8℃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2℃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1.2℃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건보공단, 건강보험 취약계층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가 지난달 10일 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으며,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보공단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