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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경실련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 기울여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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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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