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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용산구의회,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의결

용산구의회,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의결

윤정회 의원 대표발의…난임치료에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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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가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치료에 한약 투여·침구치료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코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원을 명문화했으며, ‘난임부부’를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 장료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심리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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