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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금)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부속병원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부속병원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완성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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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포함하도록 한 ‘국립순천대 의대·부속병원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외래 입원률(66.1%) 및 외래진료 충족률(69.2%)은 2022년 기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남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부족 의사 인원 전체 1만명 중 전남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남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부속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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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립,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제3조),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제5조)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완성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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