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8.6℃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9℃
  • 구름많음서울14.3℃
  • 맑음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5.7℃
  • 흐림울릉도18.9℃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서산15.2℃
  • 흐림울진18.5℃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4℃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1℃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7.0℃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17.0℃
  • 흐림울산19.4℃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부산20.7℃
  • 흐림통영19.4℃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16.6℃
  • 맑음강화11.3℃
  • 흐림양평15.6℃
  • 흐림이천15.6℃
  • 구름많음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17.4℃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5.3℃
  • 구름많음천안15.6℃
  • 구름많음보령16.4℃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6.5℃
  • 흐림16.0℃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9.9℃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19.0℃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

한방병원협회 “최근 2년 간 26건 제소, 대부분 패소 불구 전국 확대”
손보사 소송 제기···삼성화재 18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
금융감독원에 감독 및 예방 요청 민원··진료행위 제한하는 부작용 초래

[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2일 금융감독원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png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이 지난 2년(2022.09.~2024.6) 동안 분석한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에 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방병협은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입원이나 가료 등의 이유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을 경우, 합의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휴업일 만큼의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보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휴업손해금은 의료기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어 “자동차 보험 입원진료 청구액 중 심평원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나면, 몇몇 보험사가 삭감된 입원일 만큼의 휴업손해금을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병협은 “휴업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해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데,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를 유도한 양 이유를 들어 반환 청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도 입원 진료비 삭감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비 심사 기준 등에 의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2.jpg

 

이와 함께 “더군다나 휴업손해가 반드시 입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입원진료비 삭감으로도 힘든 의료기관에 이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소액 소송을 걸고 있어,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느라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병협은 “손해보험사들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은 일단 소송을 제기해 ‘조정합의금’을 받아 내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소송 과정에서 중재합의금을 받거나 합의한 건수도 6건에 달한다.

 

한방병협은 “이 같은 소송 전의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점”이라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협은 심평원의 입원 삭감 내역을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소송 제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