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7.0℃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3℃
  • 흐림동해18.5℃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17.2℃
  • 구름많음영월16.3℃
  • 흐림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울진18.9℃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17.7℃
  • 흐림대구21.6℃
  • 흐림전주17.8℃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19.6℃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19.8℃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9.1℃
  • 흐림홍성(예)17.1℃
  • 흐림15.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진주18.4℃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6.6℃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7.3℃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7.9℃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17.8℃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2℃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구미19.2℃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1.2℃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면허취소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

“면허취소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간담회 추진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에도 주력

면허취소법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만복림에서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면허취소법2.JPG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한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세 단체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러한 협력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약사회나 간호사회도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단체의 목소리보다는 세 단체의 목소리가 분명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안 통과라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범죄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하는 역차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가슴 아프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던 경험을 살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3개 단체는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협력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 발의에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적극 독려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 단체에서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를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를 제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성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같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는 모든 범죄가 아닌 해당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


면허취소법3.JPG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 발의 및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에서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이같은 과잉규제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한 회원들의 사례를 모집해 공유하는 등 관련 자료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국회의원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너희 의료인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된 것인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 우리의 주장을 올곧게 전달하고,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