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대관령19.1℃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6.8℃
  • 맑음영월23.4℃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6.7℃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26.3℃
  • 흐림전주28.0℃
  • 흐림울산24.6℃
  • 맑음창원26.6℃
  • 흐림광주27.1℃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7.7℃
  • 맑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7.2℃
  • 맑음25.2℃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홍천22.7℃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0.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8℃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26.4℃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6.2℃
  • 흐림남원27.1℃
  • 맑음장수22.1℃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6℃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0℃
  • 맑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5.1℃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2.2℃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1℃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0℃
  • 맑음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7.2℃
  • 맑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국민연금 보험요율 조정 및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등 내용 담아

한정애발의.JPG

[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 국민연급 지급의 국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정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