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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전국 독립유공자 등에 보훈의료서비스 보장 추진

전국 독립유공자 등에 보훈의료서비스 보장 추진

서영교 의원,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 대표발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기본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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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5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법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으로, 현행법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5법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유공자들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한편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5개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명시했다.

 

서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우”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5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이수진·이해식·임호선·조계원·조인철·한정애·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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