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6℃
  • 맑음23.2℃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3.1℃
  • 흐림대관령19.0℃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6.1℃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3.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7.2℃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7.3℃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5.9℃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5.3℃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5.8℃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7℃
  • 맑음홍성(예)26.2℃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고산25.3℃
  • 흐림성산27.0℃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0.2℃
  • 구름많음홍천22.3℃
  • 흐림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0.7℃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2.5℃
  • 맑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3.1℃
  • 맑음25.5℃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6.6℃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5.3℃
  • 맑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9℃
  • 흐림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합천23.4℃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윤금숙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비 지원

논산시_윤금숙.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윤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 및 보조생식술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나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환수조치 조항이 포함됐다.

 

논산시.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