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14.9℃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0℃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15.5℃
  • 흐림인천15.9℃
  • 흐림원주16.8℃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7.1℃
  • 흐림울진20.6℃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9.6℃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8.2℃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부산20.8℃
  • 맑음통영19.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5℃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0.5℃
  • 흐림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8.5℃
  • 흐림홍성(예)17.2℃
  • 흐림15.9℃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2.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3.9℃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4.4℃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7.7℃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1℃
  • 흐림17.1℃
  • 흐림부안18.8℃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8.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6.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5.8℃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7.4℃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오는 10월11일까지 모집…10개 분회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성과 공유 통한 한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기대’

분회지원.jpg

분회지원2.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오는 10월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의 2년차 이상 지속사업으로, 단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법 도입 등)의 경우 신규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이며,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분회별 1개 사업으로 한정)는 △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만 제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로의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현성)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한의약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한의약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와 한의약 사업의 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