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4.9℃
  • 맑음인천14.9℃
  • 흐림원주16.2℃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9.5℃
  • 흐림청주17.5℃
  • 흐림대전16.9℃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6.4℃
  • 흐림1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2.2℃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10.5℃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2.9℃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2℃
  • 흐림16.4℃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18.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사, 수의사에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

서영석 인체의약품.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 신설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김태년·김한규·문진석·박희승·윤건영·이건태·이성윤·이용선·이정문·이해식·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