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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핵심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재원”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핵심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재원”

김윤 의원,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분절적·파편적 의료제도 ‘필수의료 강화 3법’으로 개편해야”

김윤 지역완결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력 기능 강화와 재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맞이한 의료체계 붕괴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의료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고, 국가로서의 마땅한 역할과 책무를 방치한 결과”라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의 필수의료 계획 수립 △시·도필수의료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관련 기금 신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윤 지역완결2.jpg

 

토론회에서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협력 체계 구성과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조건으로 △지역 친화도(Relevance Index) △자체 충족률을 포함한 지역의료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별·질병 범주별 친화도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의료자원 △경제적 지원 △지역 내 거버넌스의 삼박자를 갖춘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 지역 친화도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또 개별 의료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책임’ △그 외 일차의료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향후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으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옥 교수는 대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예산의 부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며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기금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위한 기금 신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옥 교수는 “특별회계 등 예산·기금은 고정적 비용에, 건보 재정은 가변적 비용적에 지원하는 등 재원 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과 함께 특히 진료량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사회 후생이 더 증대될 수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 외 다양한 지불 보상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지역완결3.jpg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병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는 “필수의료 관련 법률 제정 시 이러한 거버넌스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 지원이 기존의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민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제공에만 국한된 정책이 제시된다면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체계는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지원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해당 지원조직도 법인으로 설립해 조직 안정성과 숙련된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재원 마련은 미래에 떠안을 재정부담 여부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관점도 파악해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근성과 지역완결성 관점에서의 재원 선택과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 중으로, 특히 진료협력센터의 진료의뢰-회송이 전문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재원 마련에 있어 건보 중심 투자 아닌 다른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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