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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 도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건강한 의료시장 조성하기 위해 제도 도입 절실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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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수사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 처리와 병행하다 보니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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