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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의 이유로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 ‘확인’
한의협, 회원 유의사항 안내…“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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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 진단명’ 미기재 등과 같은 기록 미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변증은 환자의 임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질병의 병리 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을 바탕으로 ‘변증진단명’과 함께 △문(聞)-문(問)진 중 하나 △망진(설진 등) △절진(맥진 등) 등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손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을 통해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를 확인, 회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반드시 변증기술료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과 변증 진단 설명을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또한 “진료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은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취합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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