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4.0℃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8.7℃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0.6℃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22.2℃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8.6℃
  • 흐림원주25.5℃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7.3℃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5.2℃
  • 흐림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8.1℃
  • 흐림대전27.0℃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창원26.7℃
  • 흐림광주27.6℃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6.8℃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7.9℃
  • 맑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6.8℃
  • 흐림고창25.7℃
  • 흐림순천25.1℃
  • 흐림홍성(예)27.0℃
  • 구름많음26.3℃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1.0℃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6℃
  • 흐림제천22.9℃
  • 맑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6.5℃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6.8℃
  • 흐림27.1℃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7.0℃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1℃
  • 흐림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5℃
  • 흐림장흥27.5℃
  • 흐림해남26.1℃
  • 흐림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5.0℃
  • 흐림경주시25.1℃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2℃
  • 흐림남해27.3℃
  • 맑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주 4.5일 근무제 및 정년 65세 추진

강훈식 의원, ‘고령자고용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저출생 극복, 지각·피로사회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저출생 3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명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지난해 31.5세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으며,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지난 21대에 이어 재발의된 것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취지이며,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주 4.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해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