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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재)돌봄과 미래, ‘돌봄 아카데미’ 개설

(재)돌봄과 미래, ‘돌봄 아카데미’ 개설

‘돌봄법과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진행
2026년 ‘돌봄법’ 시행…하위 법령 정비 및 지자체 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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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법)’이 제정돼 오는 2026년 3월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하위 법령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회,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런 가운데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교육연수위원회는 ‘제3기 돌봄아카데미’를 개설, ‘돌봄법과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좌를 운영한다.

 

제3기 강좌의 목표는 ‘돌봄법’ 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보건의료 및 요양·복지, 주거 환경 등 분야별 법령의 입법과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돌봄법’과 연계해 각 분야의 역할을 찾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강좌는 △돌봄법 제정의 의미와 예상 쟁점(김용익 이사장) △돌봄법 개요와 하위 입법 방향(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 △지방정부의 역할과 조례제정 방향(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법과 보건의료 관련 법령(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돌봄법과 요양·복지 관련 법령(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법과 주거 및 환경 관련 법령(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총 6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강좌의 참여 대상은 국회, 각 직능단체,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연구자, 활동가 등이며, 오는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비대면 강의(ZOOM)로 진행된다.

 

 

한편 수강을 원하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재)돌봄과 미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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