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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전국 수술실 CCTV 100% 설치 완료…실효성에는 의문

전국 수술실 CCTV 100% 설치 완료…실효성에는 의문

의료기관의 사전고지 의무가 없어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 안돼 ‘지적’
서미화 의원 “충분한 설명 및 안내문 부착,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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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가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 완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故권대희 씨 사건 등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투쟁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10월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같은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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