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18.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춘천17.9℃
  • 흐림백령도17.6℃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7.9℃
  • 흐림원주20.6℃
  • 맑음울릉도22.5℃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7.5℃
  • 흐림충주20.6℃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9℃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0.1℃
  • 맑음여수21.9℃
  • 흐림흑산도21.3℃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16.5℃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홍성(예)19.9℃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2.7℃
  • 맑음진주16.6℃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9.9℃
  • 흐림이천20.3℃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3℃
  • 흐림태백18.1℃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0.2℃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8.4℃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5℃
  • 맑음18.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정신질환 의사 101명이 18만건 이상 진료…면허 취소는 0건”

“정신질환 의사 101명이 18만건 이상 진료…면허 취소는 0건”

“정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자 의사의 의료행위 근절 방안 미비”
서미화 복지위원,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분석

정신질환 의사.jpg

 

[한의신문]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약류 중독 및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23~‘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마약의사-1.jpg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비롯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