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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 수는 6배 증가…치료 환자 10% 불과
서명옥 복지위원 “경도인지장애 치료 공백은 치매예방 공백”

서명옥 경도인지장애.jpg


[한의신문] 지난 정부가 설계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치매 진단이 확정된 환자 관리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17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18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치매 의심환자’로 보고, MRI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치매 전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인지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MRI 촬영 건수만 급증했고,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MRI 급여화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은 인원은 ‘17년 2549명에서 급여 직후인 ‘18년 58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3년에는 인원이 1만4534명에 달해 급여화 이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MRI 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17년 8억1800만원에서 ‘23년 60억5000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대상 MRI 급여화 이전인 ‘17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3471명이었는데 ‘23년에는 오히려 그 수가 1345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경도인지장애(F06.7)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78만6628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같은 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아 치료제를 처방받은 인원은 25만5205명(9.2%)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치료공백은 곧 치매예방의 공백으로, 치매는 진단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거부감이 큰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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